[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 씨 측이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진행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명 씨는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 씨는 12월 5일 건강 악화 등 이유로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 76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명 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던 사업가 배 씨와 이 씨에게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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