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재판이 내년 1월 초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구속 연장 절차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해당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 7일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휴정기 이후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시작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2월 3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2월 13일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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