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이 거부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A 은행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일본 국적 배우자를 둔 B 씨는 지난 4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A 은행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했다. 상담원은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B 씨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은행 측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여권에 대한 비대면 진위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 은행에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거부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 은행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국인 배우자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전세자금 대출 거부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