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돈받은 날짜·금액 불명확"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오승혁 기자]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법원에 도착해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불법 정치자금을 준 정치인은 누구인지', '정치인 누구와 교류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에 오른 예비후보에게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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