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李 방북비용' 인정(종합)


재판부, 검사 연어 술파티 인정 안 해
이재명 '대북송금' 1심에도 영향 주목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 원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1억 763만 원의 뇌물과 2억 18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그만둔 후에도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164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중 200만 달러는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했다.

스마트팜 대납 비용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주가 부양 등을 노린 것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김 전 회장과 방 회장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나노스 주가 부양 등을 노리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여러 국가정보원 문건 등이 피고인의 스마트팜 대납비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사진은 이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으로 나노스 주가 부양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 등은)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지도, 대북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정찰총국 출신 리호남을 2019년 마닐라 국제대회에서 만나 방북 비용 대납을 논의하고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리호남이 당시 국제대회 참가자 명단에 없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호남의 신분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공식 초청 명단에 없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이른바 '검사실 연어회 술자리 회유 의혹',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지 않았다.

선고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2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법원이 인정해 줘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줬다"라며 "법원은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다 배척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선고 이후 입장을 내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대부분, 특히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이화영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해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징역 7년8월로 감경한 양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일이었다고 인정됐다. 항소심 결과는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중지된 상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manyzero@tf.co.kr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