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스마트팜·방북비 대납 인정"


1심 9년 6개월→2심 징역 7년 8개월 감형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중 200만 달러는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에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8월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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