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서정진 공갈 혐의' 혼외자 친모 보완수사 요구


9월 초순께 요구해 보완수사 진행 중

혼외자의 양육비 목적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143억원을 갈취한 혼외자 친모 조모 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정인지 기자] 혼외자의 양육비 목적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100억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 조모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초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 사건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했다.

서 회장은 지난 5월 조 씨가 거액을 요구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회장 측은 조 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해 총 288억원을 받아갔고 이 가운데 143억원은 명백히 갈취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 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 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결과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월 검찰은 사건을 형사9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검토했지만 약 한 달 만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이유는 수사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측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했다.

법령상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조 씨는 이 밖에도 서 회장에게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빼돌리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와 서 회장의 혼외 자녀 2명은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조정 과정을 거쳐 지난 2022년 6월 친자로 인정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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