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오승혁 기자]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진법사로 활동하는 무속인 전성배(64)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에 오른 예비후보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했고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를 통해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