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오승혁 기자] 박완주 전 국회의원이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 일했던 피고인은 의원실 업무를 총괄할 정도로 성실히 자신을 보좌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충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체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직장 내 인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해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 미국심리학협회(APA)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 5개정판(DSM-5)'에 의거한 피해자의 진단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의원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피고인의 의원면직 시도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선고 이후 "항소할 것"이라며 "1년5개월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왔으니 법정구속에 비동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