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내년 2월 1심 선고


검찰, 징역 4년 구형
황의조 "축구만 전념" 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1심 선고 예정이었나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황 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간접 정범으로 황 씨를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고 있는 사실을 숨겨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송출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반면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과 같이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가 선고 직전 2억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 씨는 "피해자분들과 축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 이번에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황 씨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황 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을 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를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 유포자는 황 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 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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