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 회의록과 포고령 제출을 요구했다.
18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심판 절차를 설명하며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피청구인인)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7일 법사위원장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준비명령을 송달했고 대통령 측에는 이날 오전 우편 발송을 함께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관해서는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16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접수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다. 그러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우체국 측이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취재진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이 공보관은 관련해 "헌재의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다만 직접 방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 출입 기자단에 제공하고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녹화 영상이 변론 직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을 생중계한 적은 없다"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