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구형


"법이 채찍만 의미하는 것 아냐" 선처 호소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영상을 촬영해 깊이 반성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사건으로 조주빈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편파적으로 선택된 증거"라며 "비약을 넘어 왜곡"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40년이 넘는 형을 선고 받아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법이 채찍만을 의미 하지 않는다. 저에게도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 A 양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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