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 계엄병력 감금하고 휴대전화 압수"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불허엔 "기본권 침해"

12·3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부 유리창이 계엄군 진입으로 파손돼 있다.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송호영 기자] 군인권센터는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에 투입됐다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내 대기 대상자는 계엄군에 투입돼 국회 등지에 출동한 인원들 중 지휘관급을 제외한 인원"이라며 "(해당 인원은) 계엄 해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이후 17일까지 14일간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2조에 따르면 영내대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센터는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사실상 김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센터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단'을 꾸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지난 1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신고 접수를 완료했지만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께 해당 긴급행동에 대한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서는 집회 개최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라 금지한다고 밝혔다"라며 "경찰은 내란수괴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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