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회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지정되며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재판관은 이날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변론준비기일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수명재판관으로도 지정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 아래 재판관 전원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는 1심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처형은 탄핵 표결 하루 전인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야당은 '탄핵 방탄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