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의해 긴급체포된 국군정보사령관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내란 등 혐의로 신청한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은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불승인했다.
군사법원법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며 "검찰의 불승인에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