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검찰 조사 불응…"불법 수사" 주장


김용현 측 "민주당에 수사 지침 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강제 조사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본은 김 전 장관 측에 강제 인치 할 수 있다고 전달했으나 결국 조사는 무산됐다.

인치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에 근거해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전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면서 "검찰의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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