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 출판사가 일본 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코믹스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코믹스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2018~2020년 약 5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저작권 사용료 중 원저작자 귀속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 용역으로 보고, 일본 출판사 귀속분만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납부했다. 이후 2020년 7월 일본 출판사에 귀속된 사용료 역시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경정 청구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다만 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일본 출판사에 귀속된 사용료도 과세 대상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은 가산세를 포함해 2018~2020년 부가세를 A 코믹스에 다시 부과했다.
A 코믹스는 일본 출판사가 받은 금액을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코믹스는 일본 출판사와 체결한 출판계약을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 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출판사는 단순히 원저작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일본 출판사에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본 출판사에 귀속된 사용료가 원저작자의 노동력 제공에 해당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저작자가 일본 출판사를 통해 저작권 사용 허락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일본 출판사에 지급된 사용료가 원저작자의 순수한 노동력 제공에 의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출판사가 원저작자의 대리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려면 원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표시돼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