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8일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