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검찰 출석 요구 불응…긴급체포 카드 만지작


15일 오전 출석 통보에 '불출석'…"2차 통보 예정"
혐의 부인에 증거 인멸 우려도…강제수사 불가피 관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과 경찰력을 투입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계엄군 핵심 인물들이 속속 구속되면서 특수본 수사의 칼끝은 이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출석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전날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에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정지됐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