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국회 병력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직원에게 보안 검색 받고 있는 이 수방사령관. /더팩트 DB

[더팩트 ┃ 박준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가 관리하는 'B-1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증언도 나왔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 사령관이 출석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했다. 특수본은 이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계엄군 핵심 인물 중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에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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