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혐의로 곽 전 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 확보를 위해 경기도 이천 특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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