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수본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이 두 번째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