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전 조 전 대표가 출석 연기 요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대표의 형 집행을 촉탁하면서 조 전 대표는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해야 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연기 요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3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조 전 대표의 연기 요청으로 검찰은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조 전 대표는 길게는 16일까지 출석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