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의혹에 대법·중앙지법 "사법권 침해"


대법원 "심각한 우려, 사실 규명해야"
서울중앙지법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리 중대 훼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체포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두고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체포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두고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해당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게 사실이었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대상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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