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법원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체포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두고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대상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