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군인권센터는 12일 "국방부조사본부(국조본)는 즉시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조수사에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조본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에 참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박헌수 국조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박 본부장은 국조본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며 "국회 도달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수사관들이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국조본 소속의 중령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해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며 "이 역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철회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사건 핵심에는 국방부와 군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조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조본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빠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조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조본은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이다. 지난 11일 경찰, 공수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공조본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