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이 팀장' 1심 징역 7년


"문화재 복구 비용 1억 3000만 원 부담 안 해"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서 낙서 복구 작업으로 설치했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억1000여만 원 추징,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낙서범인 고등학생 임 모 군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만 19세 미만인 임 군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했다. 임 군의 낙서를 도운 여자친구 김모 양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성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상징적인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며 "강 씨의 범죄로 다음날 모방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복궁 담벼락 복구에 상당한 예산과 인원이 들어갔지만 완전한 복구가 불가했다"라며 "강 씨는 복구비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 과정에서 도주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도 지적했다. 강 씨가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두고는 "범죄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기나 행태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익명으로 만난 고등학생들에게 10만 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음란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해 5월까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부적절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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