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년간 복역하게 된다.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조 대표는 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돼 2년을 복역하게 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조만간 조 대표를 소환해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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