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부터 실형 확정까지…'조국 사태' 5년4개월


2019년 12월 기소…2심 징역 2년
조민 이달 18일 항소심 첫 기일

지난 2019년 시작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조국사태'를 부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5년4개월 만에 징역 2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조 대표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9월6일 조 대표의 인사청문회 당일 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11일 정 전 교수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뒤 2019년 마지막 날 뇌물수수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조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 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정 전 교수에게 적용했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 의혹을 놓고 진영 대결이 극심해지기도 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재수감됐다. 2심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도 명령했다. 2022년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그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대법원이 12일 조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하면서 대단원의 막은 내렸다.

조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 검찰은 조 씨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해 8월10일 조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조 씨는 이달 18일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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