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대표의 아들 허위인턴 확인서 의혹을 놓고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고발사주' 사건 1심 유죄 판결로 1년10개월 동안 중단됐다. 이 의혹은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당시 여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재판이 재개됐으나 재판부는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