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등 총 10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세 사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1조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텐이 경영난에 처하자 자금확보 방안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금을 유출할 계획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몬, 위메프 등을 무자본 인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