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동시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조 청장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사수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6분께 김 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35분께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지난 6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 분석했다. 지난 9일에는 조 청장과 김 청장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동시에 체포되면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수장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호영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서울경찰청은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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