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탄핵 위기에 '뒤숭숭'…"조직 쇄신 계기 돼야"


조지호 청장 탄핵소추안 12일 국회 표결
차장이 직무대행…연말 인사 차질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경찰청 차장이 대리 수행한다. 사진은 조 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오승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경찰청 차장이 대행한다. 경찰 수장 공백이 예상되면서 내부에서는 조속한 조직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조 청장을 내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헌법 65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국회의원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15조에는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따라 경찰청장 탄핵안이 의결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이후에는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돼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반적인 업무 공백은 크지 않겠지만 연말 인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경찰 내부 분위기다.

한 경찰 고위급 간부는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경찰청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고위급 간부는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리한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부담이 될 것"라며 "직무 대행이 승진 인사와 보직 인사를 한다면 잡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조 청장을 탄핵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국민을 위하고 경잘 조직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청장이 오히려 정반대 행보를 펼치고 있다"며 "탄핵 결정이 빨리 이뤄져 조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대통령을 잡았다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사실 일선 경찰관들은 그런 정치적인 갈등을 신경 쓸 여유도 없이 업무 자체만으로 너무 바쁘다"며 "청장의 탄핵 결정과 함께 조직 쇄신도 빠르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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