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을 놓고 "깔끔해졌다"고 호평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을 질타하며 공소기각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번째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공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소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쟁점이 되는 허위사실에 번호를 매겨 특정했다고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여섯 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이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지적했다. 특히 지난 11월 6차 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공소장을 처음 검토하던 상황에서 한걸음이라도 나아갔나 생각해보면 부정적이다", "다음 기일까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라며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검토하고는 "대폭 양이 줄어서 보다 깔끔해진 건 맞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날도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도 지적을 이어갔다. 검찰에 공소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을 쓴 부분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10월 24일 자로 검찰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을 정리해 증거로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그 수사 기록부터 정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법원 인사이동 가능성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자료를 요청하며 "내년에 재판부 구성원들이 (형사합의) 21부에 남아있을까. 원칙대로라면 떠나야 한다"라며 "후임 재판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주요 증거목록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넘기는 게 후임자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 원이 허위 보도 대가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