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협의한다


대검 제의에 국수본·공수처 응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사건 수사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국수본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의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직접 관련성 높은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수처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적 관계가 있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연루돼있어 공수처 수사가 가장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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