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군 고위 관계자와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창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중근 육군특전사령관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국금지는 전날 오후 8시께 법무부가 승인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들까지 총 9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단은 이날 박 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날 출석을 통보한 이 전 장관과 이 사령관, 여 사령관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수단은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계엄 선포 당시 각 부대원 투입 현황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에 28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97명 병력을 투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관련 총 5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중대범죄수사과를 포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특수단으로 격상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총장, 이 사령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목 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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