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 검·경 줄다리기…공수처까지 참전


특수본 vs 국수본 수사 주도권 놓고 격돌
법적 해석으론 경찰, 수사역량은 검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APEC 및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개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도 우회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역량에서 앞선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권을 두고 기싸움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이 합동수사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사건을 수사할 수 없으니 경찰이 수사해야 맞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면 자칫 법원에서 공소기각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검찰청법을 근거로 내란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연관이 있는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 대상에 경찰 수뇌부가 대거 포함돼있어 경찰이 수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 관련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라고 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복현태 국회 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법령상 해석으로는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도 "법문을 엄격히 해석하면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니다. 추후 법적 문제가 제기될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요청한 것 같다"라며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란을 막으려면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 다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해야 한다. 그 역할도 중요한데 위법 시비에 휘말릴 것까지 감수하며 전면으로 나설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 검찰은 과거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국가정보원과 공동수사하고 공소유지한 이력을 비롯해 수사 역량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전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수사, 대형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도 검찰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률 규정과 해석 외에도 누가 수사를 잘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경험이 있고 수사 역량도 있어 효율을 따졌을 때도 수사를 맡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수사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과 경찰청장을 비롯해 수뇌부가 연루된 경찰은 공정성에서 약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승 공수처 처장은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라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보고 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며 검·경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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