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독립성을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에 재차 이첩을 요청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대상자들과 검·경이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대규모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수사에 착수해 전원이 투입돼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수사를 위해 6일 심야에 다수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달라'며 기각했다"고 이첩 요구권 발동 계기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전날 검경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거부 방침을 정했고, 검찰과는 수사단계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은 '검경이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을 묻자 "이첩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별도로 처벌할 순 없으므로 수사 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첩 받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조희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등 총 2건을 이첩 요청한 바 있다. 이 중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이첩받았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절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 측은 비상계엄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등 수사 진행 방향은 함구했다.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 일정도 수사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측은 향후 검경과 합동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컨트롤타워는 공수처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검경과는 협조를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돼 컨트롤 타워(역할)를 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은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권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에 '내란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다만 이는) 검찰도 마찬가지다"라면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공수처 전력이 비상계엄 수사로 몰리며 '고 채 해병 순직 사건' 등 기존 수사들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차장은 "수사가 진행은 되지만 인력상 소환 조사 등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상계엄같이 국가 중대사 관련한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