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일체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 하에 특별수사본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금까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라며 "그 이후은 대검에서 결정하는데 법무부에서도 답변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검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했다.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경찰에 있고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박성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수사하기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놓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지만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