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이 내란죄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을 놓고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직권남용과 내란죄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며 "검찰청법에 따라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수사를 놓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부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경찰 등에 합동수사를 제안했고 필요한 협의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체포돼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며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경찰도 신속한 범죄 규명과 사안 중대성에 따른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후 교체한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교체한 휴대폰이 있다면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송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다.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과 검사 20명·수사관 30명을 투입했다. 군에서도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을 파견받았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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