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2심 무죄…"합리적 증명 부족"


손준성 "재판부 경의"…공수처 "상고 검토"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시한 증거들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손 검사장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각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부분에서 메시지 상단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피고인이 최초 생성해 전송했고 조성은까지 적어도 1차례 이상 전달됐다는 걸 의미한다"면서도 "김웅이 피고인에게 받았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두고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로 원본을 전송하고 상급자가 김웅과 연락하는 와중에 김웅에게 전달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 사실에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을 추가하며 고발장이 실제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위적으로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과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했다는 증명이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손 검사장은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공수처도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앞서 1심은 공무상 비밀누설 중 1차 고발장에 대한 부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차 고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지난 9월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결과에 이변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많았다.

당시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양측에 △당시 압수수색 과정 중 정보 추출 경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과 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을 물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고 봤다.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 전 의원→조성은 씨'로 전달됐다고 보고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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