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상황' 이재명 불출석…대장동 재판 50분 만에 종료


유동규 "피고인 나올 때 증언"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0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불출석으로 대장동 재판이 50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하고 재판 당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출석 없이 기일 외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유 본부장은 증인 신문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변호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재판은 휴정됐다.

다시 시작한 증인 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은 "자괴감이 든다"며 "피고인이 마음대로 빠진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은 생각도 못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회의 중이고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나올 때 증언하겠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무죄인데 여기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50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이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