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지휘관 8일까지 휴가 통제…2차 계엄 의심 상황"


"계엄 해제 뒤에도 비상상황 유지"

군인권센터가 6일 일부 육군 부대가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2차 비상계엄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군인권센터가 6일 일부 육군 부대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2차 비상계엄이 의심되는 위험한 징후"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휴가 제한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다음날인 8일까지로, 센터는 "탄핵이 부결될 시의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며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센터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면서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4일 오전 10시30분 경이다.

센터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는 통제하지 않았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며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한다.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다만 해·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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