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오늘 2심 선고…1심은 실형


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사건
두 차례 연기 끝에 항소심 결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6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권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선고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하루 전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11월 1일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지만 마찬가지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선고기일이 12월 6일로 한 번 더 미뤄졌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의 실형 선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3년 만에 낸 첫 수사 성과여서 관심이 쏠렸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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