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엄사령부가 법원에 사무관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에서 법원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법원 안전관리관은 이를 당일 소집된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에서 보고했다. 당시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였으며 해제되기는 전이었다.
이에 행정처는 사무관 파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계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사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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