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야당이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 통과에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라면서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각종 민생사건 등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휘부인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사팀 교체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가 맡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수사는 공봉숙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분담하고, 최 부장검사의 업무는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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