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일제히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윤 대통령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수도 이날 조국혁신당 등이 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공수처도 이날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는 수사 주체 논란이 있어 각 수사기관별로 법리 검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과 시행령상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돼있지 않다. 직권남용죄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혜에 따라 기소는 할 수 없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되 '직접관련성이 큰'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수도 있다.
경찰은 국정원법 개정 이후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갖고있다. 다만 내란죄 사건 수사 경험은 부족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 가능 범죄에 내란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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