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예정된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하고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비롯한 야 6당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을 위해 오는 12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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