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욕실화, 발암물질 최대 252배


서울시 제품 284건 검사 결과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등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그 결과 쉬인,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고, 납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도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되었고, 납(Pb)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이외에도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욕실화 1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드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선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한 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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