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0만 원 배상"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manyzero@tf.co.kr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